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중앙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과학관 소속 근로자의 채용, 해고, 전보, 정원관리 및 운영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경영기획과로 한다.
3. "소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로자의 운용, 복무관리, 근무실적 평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1주"란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 원
제4조(정원관리) #
① 정원은 별표 1에 따라 관리부서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4조의1(직무관리) #
근로자의 직무와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호:관내ㆍ외 보안 유지
2. 미화:관내ㆍ외 시설과 부지 청결 유지
3. 전시안내:전시관 안내, 전시품 해설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 운영
4. 행정지원:과학관 주요 사업별 행정실무 주관과 지원
5. 보건관리:관람객 응급처치와 이에 준하는 안전 유지
6. 시설운영:주요 기반시설과 전시품 유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