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란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ㆍ특별노동위원회를 말한다.
2. "부문별위원회"란 심판위원회ㆍ차별시정위원회ㆍ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말한다.
3. "부문별위원회 회의"란 제2호의 부문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를 말한다.
4. "노동위원회위원장"이란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5. "의장"이란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말하며 전원회의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문별위원회 회의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6. "위원"이란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준상근심판위원"이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원활한 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4. 29.〉
8. "준상근조정위원"이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 지원 등 제16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7. 4.〉
9.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ㆍ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0. "조정전지원"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 전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사후조정"이란 노조법 제61조의2에 따라 조정종료가 결정된 후에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하는 조정을 말한다.
12.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9. 2. 13.〉
13. "원격영상회의"란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회의와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 제67조의 단독심판회의 중 해당 부문별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건관장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신설 2020. 6. 17., 개정 2024. 2. 14.〉
14. "중계시설"이란 노동위원회가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 등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2. 14.〉
15. "사건관장 노동위원회"란 사건이 계속 중인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