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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 · 제451호 · 공포 2026-01-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

구내식당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우리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제3조(운영비용) #

구내식당의 운영비용은 예산과 교육생ㆍ직원ㆍ강사 등(이하 "교육생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식비와 예금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담당, 기획담당, 교육담당 직원과 노조대표자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종사원에 관한 업무와 식당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식대 등의 수입ㆍ지출 등 식당관리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

영양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식품위생직원"이라 한다)은 식단운영, 식자재 관리 및 구매, 식당 위생관리 및 환경정리 등 식당관리, 조리원 지도감독, 물품의 검수 등 급식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구내식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대 및 식당 근무자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식대의 수납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

감사는 기획과 역량담당으로 한다.

감사는 위원장의 지시 또는 자체 판단으로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의 범위는 수입ㆍ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종사원의 책무 등) #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조리원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의 구내식당 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종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조리사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단, 위원장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종사원 중에서 조리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리원 : 조리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

위원장은 구내식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원 중 각 2인 이내의 팀장 및 부팀장을 둘 수 있다.

조리사는 식품위생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요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및 부팀장이 될 수 있고, 조리원은 조리사 업무를 보조한다.

제9조(종사원의 채용 및 복무)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근로기준법」과「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종사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관리한다.

제10조(종사원의 계약해지 등)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 종사원이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

종사원의 보수는「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기준」등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물품의 검수) #

식품위생직원은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변질 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 등은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시 식당관계 직원이 아닌 직원을 임명하여 특별히 식자재 및 식당 환경위생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생 및 폐기처분) #

식품위생직원 및 종사원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식자재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식품위생직원은 위생점검, 급식운영, 시설정비, 물품검수 등 주요사항을 월 4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식비 및 식수인원) #

우리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자는 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식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설대여시 식비는 교육생 식비로 한다.

교육생이 납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에 반영된 단체 식사 등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환불 할 수 있다.

교육생이 전일 숙박하는 경우에는 익일 조식 비용을 징수하며, 사전에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교육부서는 식수인원을 교육실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변경 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회계운영 등) #

식당운영 관련비용 지출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식당 운영으로 결산상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손실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집행상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식당운영에 재투자 하거나 결손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ㆍ지출결산보고) #

회계 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 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수입ㆍ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년도 이월액

나. 당해 연도 수납액

다. 당해 연도 미징수액

라. 당해 연도 집행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수입ㆍ지출결산보고는 매월마다 간사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식당운영 물품 조달) #

식당운영 물품은 구내식당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우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달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식당운영 관계) #

우리원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