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연구반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조사연구반의 업무수행과 지원을 위해 수질총량관리센터를 과학원에 설치한다.
제3조(적용범위) #
조사연구반과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사연구반
제4조(기능) #
조사연구반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의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 검토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구성) #
① 제1조의 조사연구반은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과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② 조사연구반의 정원은 반장 1인과 당연직 반원 및 위촉반원으로 수계별 20인 이내로 한다.
③ 반장은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반원은 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과 해당수계 물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