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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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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
훈령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2조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료법」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국가공무원법」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보건복지부 훈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
예규행정규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7조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재원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훈령행정규칙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5조
① 청원경찰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게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