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인사담당부서"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
① 공무직 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사무(보조)원 등
2. 환경미화직 : 미화원
3. 조리직 : 조리원
4. 경비직 : 경비원
② 제1항제1호 행정직의 대외직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은 "사무원"으로 한다.
③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총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