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보이스피싱 많은 은행, 개선계획 내야 한다
2026년 8월 4일부터 사기이용계좌가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제3조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의 기준을 세 가지로 못박았습니다.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빈번해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제재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한정됩니다.
나머지 조문은 상위법령이 고시로 넘긴 빈칸을 채웁니다. 제4조는 본인확인방법을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의 실명거래 확인방법 중 비대면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제5조는 사기정보제공기관에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추가했습니다. 제6조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 세부사항을 별표 1로, 지정신청서와 지정서를 별지 제1호·제2호서식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건 충족 심사를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른바 보이스피싱·문자사기처럼 통신수단으로 속여 돈을 이전받는 범죄입니다. 특별법은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 세부 절차와 기준의 상당 부분이 금융위원회에 위임돼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가 그 위임 사항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은행·저축은행 등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준법감시 부서, 비대면 계좌개설 실무 부서, 가상자산거래소, 그리고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사기이용계좌 비율 기준과 자사 반기 수치, 최근 3개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피해환급금액 추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금융실명법상 확인방법에 부합하는지,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준비한다면 별표 1 요건과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