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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훈령전부개정시행 2026-07-24소방청 · 제471호 · 공포 2026-07-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소방청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소방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자체 발령) #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 인력 등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

비상소집의 전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상근무: 정상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하고,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119종합상황실장(또는 상황실 근무자)이 수행한다.

2. 규칙 제13조제1항제5호의 비상근무: 시간대와 관계없이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긴급한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직접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지정된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서장은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응소 및 통제) #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 내 소속 부서 사무실 또는 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응소하여야 한다.

소방청 각 국ㆍ실장 및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응소한 소속 공무원에게 담당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그 복무 상태를 지휘ㆍ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필수요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각 부서장은 야간 및 휴일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상황전파자 등)으로 사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 연락처 등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있는 즉시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매월 1회 이상 소방청 전체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대기차량) #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수행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기차량과 운전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