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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고시제정시행 2026-07-24국가데이터처 · 제2026-427호 · 공포 2026-07-24

1. (분류 명칭)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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