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24경찰청 · 제1216호 · 공포 2026-07-2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범죄통계원표의 관리) #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각 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

〈삭제〉

제4조(범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 #

각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 치안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통계의 분석) #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통계지를 발간하고, 각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치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범죄통계 분석 시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성인지 범죄통계 분석 자료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른 버전 · 이력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전판공포 2023-07-28 · 시행 2023-07-3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