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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26-07-2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제54호 · 공포 2026-07-2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처)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

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사무처에 기획운영관,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을 둔다.

제6조(정책보좌관) #

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과거사 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ㆍ기획에 관한 사항

3.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민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기획운영관) #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운영관에는 운영지원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정책기획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의 정원ㆍ현원 관리

2. 소속직원의 채용ㆍ임용ㆍ인사ㆍ교육훈련ㆍ상훈에 관한 사항

3. 징계위원회 운영

4. 단체협약 등 관련 업무

5. 직원의 복무ㆍ급여ㆍ연금, 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6. 소속직원의 겸직관리에 관한 사항

7. 문서 및 관인의 관리

8. 청사관리,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9. 소속직원의 윤리업무, 재산등록업무,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의 접수ㆍ조사처리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계약 체결 및 관리

13.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1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5. 위원회 의사운영 및 안건관리(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16.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17. 피해자 및 위원회 직원의 심리 지원

18. 보상심사실무위원회 운영

19.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ㆍ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 정책ㆍ기획 업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위원회 활동 기록, 보고서 작성 및 백서편찬

3. 법 제43조의 보고서,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5. 법 제48조부터 제55조(단, 제52조는 제외한다)가 정한 사항에 대한조치, 입법정책과제 연구 및 관계기관 협력

6. 위원회 권고사항의 통지 및 이행 점검 관련 사항

7. 법령 및 위원회 제규칙 등의 제ㆍ개정 및 조정

8. 행정심판 및 소송대응, 신청, 조사 및 심사 관련 법률적 검토ㆍ지원

9. 법 제2조 조사대상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등 수집, 정리 및 분석

10. 법 제27조가 정한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11. 화해위원회 운영

12. 자문위원회 운영

13. 조사 및 행정기록의 관리ㆍ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 및 이관

14. 조사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6.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ㆍ유가족 및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소통ㆍ협력

2. 과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기구와의 교류ㆍ협력

3. 법 제18조가 정한 숙의 공론의 장 운영

4. 국가ㆍ지자체 기념식 등 추모사업 지원

5. 합동위령제 관련 업무

6.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언론홍보 전략수립 및 기획

8. 대 언론 홍보 및 소식지 등 위원회 일반 홍보

9. 국문ㆍ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0. 영문소식지 등 국제 홍보

11.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신청 사건의 분류ㆍ보고 및 통계 작성

12. 이의신청 등 위원회 결정 사건의 후속 조치 및 민원 관리 총괄

13. 시ㆍ도실무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14. 신청ㆍ안내ㆍ홍보ㆍ조사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별 협력

15. 신청ㆍ안내ㆍ홍보ㆍ조사지원 관련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협력

제4항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기획운영관에 유해발굴을 전담할 부서를 둔다.

제8조(조사1국) #

조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조사1국에는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팀을 두되, 조사1과장,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조사4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위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

조사1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조사종합계획 수립

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 소관(법 제2조제1항제1호ㆍ2호ㆍ3호ㆍ5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제9조(조사2국) #

조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조사2국에는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및 검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상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

조사5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

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 소관(법 제2조제1항제4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조사2국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기구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나 진상이 규명되지 아니하였거나 추가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둔다.

제10조(조사3국) #

조사3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조사3국에는 조사9과, 조사10과, 조사11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조사9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

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 소관(법 제2조제1항제6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