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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미술진흥법 시행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6-07-26문화체육관광부 · 제36524호 · 공포 2026-07-24

제1조(목적) #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제3조(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의 창작ㆍ유통ㆍ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2. 작가, 미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미술 활동 및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공공미술품 현황에 관한 사항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 및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 서비스업자

2.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미술 창작 관련 조사ㆍ연구ㆍ비평

2. 미술 창작 관련 기업의 육성

3. 미술 창작 환경 조성

4. 그 밖에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시 지원 사업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전시(미술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획ㆍ운영

2. 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의 대여

3. 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 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미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작공간등(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 그 밖에 창작공간등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공간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의 국제 미술전시 또는 미술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에 관한 사항

2. 미술품등의 해외 판매행사 및 마케팅 사업

3. 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미술 창작 관련 국제교류

4. 해외의 미술 창작ㆍ유통ㆍ향유 현황에 관한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의 조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2.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 등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미술 서비스업 관련자에 대한 경영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3. 미술 서비스업과 미술 창작ㆍ향유 등의 연계에 관한 사업

4. 미술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사업

5. 그 밖에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명

2. 작품명

3. 구매일자

4. 구매처

5. 보증내용

6. 그 밖에 창작일, 작품 크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품 관련 정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한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3.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4. 세부 신고업종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10조의3(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미리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말소예정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5(영업의 승계)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제11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에 관한 국내외 주요 논의에 대한 연구ㆍ조사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에 관한 기술개발

3. 미술품의 유통ㆍ감정에 관한 기술개발

4. 미술품의 관리ㆍ보존 등에 관한 기술개발

5. 미술기록물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 관련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업무

가. 미술전시에 관한 정보

나. 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다. 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

라. 미술 서비스업에 관한 정보

2. 미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연계 업무

3. 미술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업무

5. 그 밖에 미술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2. 미술전시ㆍ행사 현황

3. 미술 서비스업자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정보의 제공 방식

4.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보안 관련 대책

6.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 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 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인력을 갖출 것

미술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미술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 및 공간ㆍ시설을 갖출 것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 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이하 "공공미술은행"이라 한다)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미술품의 선정,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공공미술품의 관리)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미술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1. 공공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품의 유지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에 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등에 관한 사무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2. 제10조의3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3. 제10조의5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