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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로보어드바이저, 코스콤 심사 거쳐야

2026년 7월 8일 시행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를 집합투자재산 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에 쓰려면 코스콤 지원을 받는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명문화됐습니다. 유지·보수 전문인력도 별표 29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1인 이상 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종류별 점검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알고리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 등에 적힌 투자목적·투자방침·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은 자문 내용이나 일임재산이 한 종류·종목에 쏠리지 않아야 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성·수익성과 투자자 투자성향 대비 종목·수량의 적합성을 평가해 필요하면 운용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시행령 제2조제6호다목의 위임을 받은 제1-2조의2입니다. 투자성향 분석 기준은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2)를 인용하며, 심사 대상은 시행령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투자자문·일임 판단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만큼, 알고리즘이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는지·투자자 성향에 맞는지를 사전 심사와 정기 점검으로 이중 확인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투자자문·일임업자, 알고리즘 기반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이들에게 시스템을 공급하는 핀테크 사업자, 그리고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운용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알고리즘의 코스콤 심의위원회 심사 이력, 별표 29 요건을 충족하는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여부, 분기별 평가와 운용방법 변경 기록의 문서화 체계, 자문·일임재산의 종목 집중도 점검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고시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BEFORE · ~2026-07-08

알고리즘 요건 일반 규정 적용

AFTER · 2026-07-08~시행 중

코스콤 지원 심의 요건 심사 통과

공포 2026-07-08시행 2026-07-08

영향: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 · 집합투자업자 ·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사업자 ·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부서 ·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 시행령 제2조제6호다목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결핵 확진검사, 큰 병원 바로 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확진검사에 대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1항제8호). 요양비 지급 대상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절차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원칙은 동네 병원·보건소 등 1차 기관에 먼저 신청하고, 진료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면 7일 안에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진 후 결핵 확진검사는 이 절차 없이 바로 상급기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양비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기관 외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가 대상에 들어갔고, 해당 업소는 공단에 등록한 곳이어야 합니다(제24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보조기기 처방전·검수확인서 등 서식 규정도 정비됐습니다(제25조).

근거는 급여기관을 1~3차로 구분한 법 제9조제2항, 요양비의 사유·기관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법 제12조제1항, 보조기기 급여 방법·절차를 위임한 법 제13조제1항·제3항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그 예외는 제19조의4에서 그대로 규율합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계별 이용 절차를 두는 이유는 과도한 상급기관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응급·분만·희귀난치질환 등은 예외로 인정해 왔습니다. 요양비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비용을 되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보건소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병원 원무·심사팀, 공단 등록 의료기기 판매업소,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가족과 등록장애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결핵 확진검사 대상 범위를 정한 복지부 고시, 의뢰서 없이 접수할 때의 원무 처리 기준, 신설 요양비 항목의 공단 등록 여부와 별지 제12호서식 계열 청구서류, 보조기기 처방전·검수확인서 면제 대상 목록입니다.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BEFORE · ~2026-07-10

검진 뒤 결핵검사도 1차 기관 먼저

AFTER · 2026-07-10~오늘 시행

검진 뒤 결핵검사 2·3차 바로 신청

공포 2026-07-10시행 2026-07-10

영향: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 병원 원무·심사팀 · 공단 등록 의료기기 판매업소 · 근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8호 · 제19조의4 · 제24조 · 제25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근무일수 조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302838 · 선고 2024-12-19 · 민사판결문 전문 ↗

1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상여금 세칙에 따라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격월, 설·추석, 하기휴가에 나누어 지급했는데, 세칙은 기준기간 내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건 성취와 무관하게 지급 여부와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처럼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근로 제공 시점에 조건 충족이 불확실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고정성 요건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볼 수 없다며 2013년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므로, 조건으로 정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그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 5일제인 이 회사에서 15일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새 법리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지만, 당해 사건과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기업은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과 임금체계 재설계 필요가 커집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한 임금은 추가 근로의 대가여서 통상임금이 아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려는 의도로 근무실태와 동떨어진 소정근로일수를 정하는 합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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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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