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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10보건복지부 · 제2026-149호 · 공포 2026-07-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가 제4항제2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

2.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ㆍ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한다.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를 포함한다)가 둘 이상일 것

시ㆍ군ㆍ구청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 규칙 제8조의2 각 호의 금액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60만원+[(태아의 수-2)×100만원]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진료 및 약제ㆍ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임산부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영아의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가상계좌 적립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야 한다.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2. 출산 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유산, 사산 등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간 내에 재임신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르며, 기존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과 사용 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이 지급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3장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급여 대상 보조기기) #

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조기기로 한다.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전동보조기기"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차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제5조(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ㆍ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같다.

제5조의2(보청기 적합관리급여) #

규칙 별표2 제1호파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초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2. 후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적합관리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