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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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이하 "항공기사용사업"이라 한다.) 및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을 말한다.
2.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운항증명 교부 시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운항증명 담당부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및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를 말한다.
제4조(운항증명 발급 절차 등) #
① 운항증명은 다음 5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별 추진이 이행되기 전에 운항증명 신청자와 운항증명 담당부서 간 운항증명의 신청 및 증명을 위한 검사진행 일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신청(Application by the operator)
2.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3. 서류 및 현장검사(Document Compliance, Demonstration and Inspection)
4. 운항증명 교부결정 및 교부(Decision on application and award of AOC)
5. 지속감독(Continuing surveillance and inspection)
② 운항증명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직인이 찍힌 운항증명서와 운영기준을 함께 교부하되,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의 내용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준의 내용과 구성 등) #
① 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운영기준에는 운항증명 신청자의 보유 항공기,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의 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제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 Part A : 일반사항
2. Part B : 항로인가, 제한사항 및 절차
3. Part C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비행기
4. Part D : 정비
5. Part E : 중량배분
6. Part F : 항공기부품교환
7.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에 관한 사항
8. Part H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회전익항공기
제6조(준비사항 안내) #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운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항증명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의 권한과 조건 및 제한사항(법령에서 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항공운송사업별 운항종류(Category)에 대한 운항조건
가. 국제항공운송사업
1) 국제 여객 운송
2) 국제 화물 운송
3)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국내항공운송사업
1) 국내 여객 운송
2) 국내 화물 운송
3)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소형항공운송사업
1) 국제 여객 운송
2) 국제 화물 운송
3)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4) 국내 여객 운송
5) 국내 화물 운송
6)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
라. 항공기사용사업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산불 등 화재진압
3) 응급구호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응급환자 이송 포함)
4)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
3. 예비 운항증명 소지자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절차(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절차 포함)
4. 항공안전감독관의 권리 및 안전감독에 관한 정책
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수립에 관한 요건 등
제2장 운항증명 신청서 접수
제7조(소요기간 안내) #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된 운항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7조에 따라 접수일로 부터 10일 내에 운항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비행을 포함하여 제반 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운항증명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공지) #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발급이 확정되기 전에 여객운송 등을 위한 예약을 받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신청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및 운영
제9조(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제반 검증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항증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전담팀(이하 "운항증명 검사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항증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주관을 운항증명 검사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업무진행이 되도록 한다.
③ 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한다.
④ 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항(조종, 객실, 운항관리, 운송보안, 지상안전, 위험물 운송), 정비(감항, 항공전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 및 운영 등) #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선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결재를 받아 운항증명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검사관(PI) 및 분야별 담당 검사관을 지정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증명을 위한 검사는 분야별로 검사관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항분야, 감항분야 및 위험물ㆍ보안분야 등 기타 관련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내 유관 부서 또는 공항공사 등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가 수행되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팀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업무 진행상황 및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운항증명 신청자 및 관련 부서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항증명 검사팀의 해체) #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가 종료되고, 제5장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하거나,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를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운항증명 검사팀의 활동은 종료된다.
제4장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
제12조(검사 일반) #
① 운항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안전운항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갖는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규정과 규칙 등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 확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별표 3 및 4의 점검표를 사용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점검표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③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사업의 종류와 범위, 항공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검사내용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예비평가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잘못이 있거나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해야 한다.
③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장에 따라 구성된 운항증명 검사팀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예비평가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별표 5에서 정한다.
⑤ 예비평가 후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한 운항증명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서류검사 : Document Compliance Phase) #
①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항공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규정과 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법령 등에 위배되는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운항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으로 관련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및 조직 구조 등을 서류 검사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서류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검사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6에서 정한다.
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모든 요건에 부합되고 만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별표 6에서 정한 교범 및 절차 등을 운항증명이 교부되기 전에 인ㆍ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현장검사 : Demonstration and Inspections Phase) #
①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서에 명시된 운항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운항체계를 운항증명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의 직원 배치상태, 훈련과정, 지상장비 및 운항/정비시설 등에 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비행, 운항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능력을 관찰하고 항공기 정비 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절성 여부와 운항증명 신청자가 실시하는 비상탈출시범 및 비상착수시범 등을 검사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부하고, 운항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으로 관련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현장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체계유지를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교범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필요시 제14조의 서류검사와 동 조에서 정한 현장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⑤ 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검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7에서 정한다.
제5장 운항증명의 교부 등
제16조(운항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제4장에 따라 모든 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신청자의 계획된 운항의 범위
2. 조직과 자원(resources)의 적합성
3. 종사자가 지켜야 할 회사의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
4. 운항증명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제17조(검사결과 보고) #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증명 신청자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을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수행할 능력과 장비 등의 구비여부
2. 적절한 방식으로 계획된 운항을 수행할 능력의 유무 등
제18조(운항증명 교부) #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 후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을 교부한다.
②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 교부 시 운영기준도 함께 교부한다.
제19조(운영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 #
제18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 기준 등은 별표 8에서 정한다.
제20조(운항증명 미교부 사유통보) #
운항증명 신청자가 요구되는 정도로 계획된 운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항증명의 갱신ㆍ정지ㆍ취소 등) #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교부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운항증명을 갱신ㆍ정지ㆍ취소될 수 있음을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
가. 항공법령 등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을 운영한 때
나. 운항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다. 안전운항체계변경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노선을 운항한 때
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
마. 운항증명을 반납한 때
바.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
2. 운항증명의 갱신
가.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 및 정비관리 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심각한 변경이 있을 때
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때
②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항증명의 갱신ㆍ취소ㆍ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갱신을 위해 제4장에서 정한 서류검사(제13조에서 정한 서류 포함)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운항증명 소지자에 대한 감독
제22조(지속적인 감독) #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교부 후 운항증명 소지자가 계속해서 항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운항증명 재평가) #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보유한 항공기 대수가 각각 20대, 40대, 80대, 120대에 도달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운항증명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재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 #
운항증명 소지자에 대한 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별표 9에서 정한다.
제7장 항공기 임차 승인
제24조(항공기 임차 승인) #
①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을 목적으로「항공안전법」 제5조에 따라 국적항공기 또는 외국국적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에 따라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가 제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제출한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수리(受理)함으로써 항공기 임차 승인을 한다.
제8장 행정 사항
제25조(운항증명 교부 공지) #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교부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지방항공청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26조(운항증명 발행 관련 서류의 보관) #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발행을 위한 신청서 및 검사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관계 부서 간 협조) #
① 제4조에 따른 운항증명 발급 절차, 제9조에 따른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제10조에 따른 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ㆍ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감독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및 부서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재정상태 관리 관련
2.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안전법령(관련 행정규칙도 포함한다) 개정, 항공안전 예산 편성 관련
3.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운항증명 발급 및 감독활동 총괄(관련 감독활동 예산 집행도 포함한다)
4.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감항성 관련
5.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련
6.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관련
7. 지방항공청 운항증명 담당 부서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관련
②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이하 "항공운항과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 또는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항증명 신규 또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진행 현황
2. 운항증명 소지자에 대한 감독 활동 현황
3.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③ 항공운항과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관계부서 담당자가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관계부서 담당자가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항공운항과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