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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10보건복지부 · 제2026-148호 · 공포 2026-07-1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

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산소치료) #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요양비기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요양비기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다.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의2(당뇨병 관리기기 등) #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당뇨병 관리기기"란 「의료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말한다.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3의3에 따른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다.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등) #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인공호흡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기침유발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3항에 따른다.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른다.

제5조의3(양압기치료) #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5에 따른다.

제5조의4(산소포화도측정기 등) #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 중 별표 1의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진단기준을 충족한 환자를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산소포화도측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재사용 또는 1회용 센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치형 기기를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기도흡인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기도흡인기 중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경장영양주입펌프"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경장영양주입펌프로서 영양액을 일정하게 주입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가 규칙 제2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6에 따른다.

제6조(처방전) #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처방전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

가. 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2형 당뇨병: 의사

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의2. 당뇨병 관리기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방전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

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

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8.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치료기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방전

가. 산소포화도측정기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방전

나. 기도흡인기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방전

다. 경장영양주입펌프 :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방전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3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제1항제3호 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제1항제3호 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3의2. 제1항제3호의2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나.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3의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4. 제1항제5호ㆍ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나. 재(再)처방: 2년 이내

5. 제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나. 순응기간 후 처방: 12개월 이내

6. 제1항제8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방전: 96개월

나.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방전: 36개월

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방전: 60개월

제7조(요양비의 지급기준 등) #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요양비의 지급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