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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폐지제정시행 2026-07-10여수해양경찰서 · 제2026-2호 · 공포 2026-07-10

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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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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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840-2748)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6-2호, 2026.07.10.>

 제1항(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폐지)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