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고서식 등)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사유의 제출ㆍ공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한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⑤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보고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9. 29.〉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감사인의 등록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3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