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751–800 / 1438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7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계약해지를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
예규행정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
훈령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1조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련할 수 있다. ② 수련 간 휴
예규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80조
근로자를 해고(「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