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교도작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라 함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외부기업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3.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기업체 경영 개방지역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4. "기업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가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체와 구내작업장에 입주하여 작업하는 외부기업체 및 집중근로작업장 입주업체로 계약된 기업체를 말한다.
5. "지도보호직원"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지도ㆍ보호하는 교정시설의 직원을 말한다.
6. "집중근로제"라 함은 취업수용자로 하여금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동 등을 시행하지 않고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에만 전념토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작업제도를 말한다.
7. "집중근로작업장"이라 함은 집중근로제로 운영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8. "집중근로자"라 함은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되어 집중근로제에 따라 작업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9. "교도작업제품 검사"라 함은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규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국교정시설에서 생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11.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라 함은 교도작업제품의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제안"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교도작업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13. "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이하 "직업훈련과"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4. "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수용자 계호 및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5. "취업연계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취업희망수형자가 개방지역작업장 등에 취업하여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술 등을 연마하고 출소 후 고용 또는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종의 교도작업을 말한다.
16. "자립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수형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출소 후 생활정착금 마련을 위하여 1일 실제 작업시간 7시간 확보 및 공임책정을 수량과정으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집중근로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