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생긴다
2028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표준정보공개서)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이 표준양식을 가맹본부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제1조, 제4조 제1항).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작성 방식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읽기 쉽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표·그림·그래프 등 시각 도구를 가능한 많이 쓰며 중요한 내용은 색상·글꼴·글씨 크기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예상·추정 포함)을 분리해 적고, 시행령 별표1의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제3조). 가맹본부는 자기 사업에 맞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제4조 제2항).
근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정위는 필요하면 업종별·업태별·용도별로 세부 정보공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고시 자체의 타당성은 제5조·제6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재검토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가맹금·가맹점 현황·구입요구품목 등 창업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양식이 제각각이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양식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고시는 '주요품목'을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전년도 구매금액 합계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정의했습니다(제2조 제2항).
영향을 받는 곳은 외식·편의점·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사업 등록·법무 담당 부서, 정보공개서 작성 대행 컨설팅·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별지 서식과 현재 쓰는 정보공개서를 대조해 누락된 시행령 제4조 제1항 항목이 있는지, 기재 순서가 별표1과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전년도 구매금액 자료를 정리해 주요품목(상위 50%) 산출 체계를 갖추고, 사실과 전망·추정을 분리해 쓰는 내부 작성 지침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시행일까지 시간이 있으나 자료 축적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