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현재 활동 중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2.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6. 그 밖에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공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ㆍ보상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이 훈령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훈령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지원 또는 후속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과거사 관련 건의, 요청 또는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하 "폐지ㆍ종료 위원회"라 한다)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 관한 사항
4. 폐지ㆍ종료 위원회의 후속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폐지ㆍ종료 위원회의 후속 업무 처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 등) #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
단원 및 지원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원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