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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훈령일부개정시행 D-1 · 2026-08-06조달청 · 제2401호 · 공포 2026-07-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ㆍ심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모니터링단 임무) #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을 관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평가, 설계심의, 기술용역 등 대면평가 평가위원

2. 우수제품, 혁신제품 대면 심사 평가위원

3. 그 밖에 공정평가관리팀장이 평가ㆍ심사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구성 및 자격) #

모니터링단은 30명 내외의 모니터링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니터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관련 경력, 전문성 및 청렴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중앙행정기관 산하 전문평가기관 소속 직원

2. 수요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평가ㆍ심사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위촉 및 임기) #

모니터링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모니터링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모니터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모니터링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링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

조달청장은 모니터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위ㆍ직책 또는 직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교섭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 각 임기 시작일로부터 매 1년마다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교섭정지) #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모니터링위원에 대한 교섭을 정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

2. 평가집행부서로부터 불성실한 태도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섭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무단이탈, 성의 없는 평가표 작성 등 직무태만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모니터링 대상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평가ㆍ심사의 대상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모니터링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은 모니터링위원에게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모니터링위원 또는 조달청 평가 관련 부서 직원으로 대체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모니터링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문서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니터링위원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니터링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평가위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요구 또는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니터링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위원이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 계획수립) #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모니터링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모니터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 방법) #

모니터링 대상 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모니터링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ㆍ심사일 기준 5일 전까지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모니터링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ㆍ심사 일정 촉박ㆍ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일부터 2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 대상 평가ㆍ심사의 평가위원 수, 평가방법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위원 1명 또는 다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모니터링위원을 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평가ㆍ심사일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모니터링위원 교섭 지연, 모니터링위원 추천 요청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일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결과보고 및 활용) #

모니터링위원은 평가ㆍ심사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연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표창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 항목이 최초 임기 또는 연임된 각 임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정지, 해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정성 분야의 부적합 항목 2개 또는 전체 부적합 항목 3개인 경우: 교섭정지 6개월

2. 제1호의 교섭정지가 2회 발생한 경우: 해촉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ㆍ심사 제도의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모니터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비를 포함하여 2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 발령 후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버전 · 이력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현행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