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지원 또는 후속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관 과거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계하는 같은 법 제8조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만료 당시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2.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대상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지원 또는 후속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이 훈령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훈령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사후관리 및 관련 청원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과거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과거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49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 회의 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발언자 및 주요 발언내용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 및 의견청취) #
①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 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