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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