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조종면허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