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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13조달회계팀 · 제2026-39호 · 공포 2026-07-13

제1조(대지급 대상) #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10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2조(적용시기 등) #

제1조제1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조달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례) 단 1의②의 경우, 조달수수료 고시에 장기분할 납부수수료가 반영된 이후 적용

제3조(재검토 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