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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수산부)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해양수산부)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폐지제정시행 2026-07-13해양수산부 · 제2026-82호 · 공포 2026-07-13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리비

제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