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2.17>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4. 출항지에서 위험해역까지의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운항경로가 변경된 경우
5. 기상악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
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절차에 관한 사항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