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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72026-07-07 화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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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세무

비영리법인 소액대출, 면세 요건 명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 이 규칙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특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소액신용대출사업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신고, 납세지 변경신고, 결손금 공제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소액신용대출사업 요건입니다. 대출 대상인 '금융소외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부도 정보가 등록된 자 또는 신용정보가 아예 등록되지 않은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50퍼센트 중 금융위원회 고시 지원대상자입니다. 요건으로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출, 무담보·무보증(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법인 부담 보증보험 가입은 예외), 1인당 총대출금액 1억원 이내에서 고시된 상한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상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고시 기준금리 이하, 그리고 대출사업 소득의 전액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요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1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금리 요건(제4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수익사업 범위는 영 제3조제1항, 대출 요건은 영 제3조제1항제11호의 위임을 받았고, 상한금액·기준금리·지원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재위임돼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 소득·결손금만 대상으로 하며, 추계결정·경정으로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은 과세됩니다. 대출은 성격상 금융업에 가깝지만, 담보 없이 저금리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익을 전부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라면 영리활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요건의 골자입니다. 제2조는 연중 계속하지 않고 정기·부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한다고 못 박아 단속적 사업의 과세 회피를 막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마이크로크레디트·자활지원 비영리법인과 서민금융진흥원,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세무 담당, 그리고 지점을 여러 곳 둔 법인의 원천징수 담당 부서입니다. 본점 일괄납부를 원한다면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대출 대상자의 금융소외계층 해당 여부 증빙, 1인당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가 금융위원회 고시 한도 안인지, 담보·보증 설정 예외 요건 충족 여부, 대출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전액 사용 내역,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기한 후 신고 시 신고일부터 변경 효력), 본점 일괄납부 신고 기한입니다.

일부개정재정경제부령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2026-07-01~시행 중

비영리 소액대출 비과세 요건·범위

공포 2026-07-01시행 2026-07-01

영향: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비영리법인 · 서민금융진흥원 · 법인 세무·회계 담당자 · 원천징수 실무 부서 · 근거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의2 · 제2조의3 · 제3조 · 제4조 (영 제3조제1항제11호,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영 제10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무공훈장 못 받은 6·25 공로자, 증손자녀·조카도 받는다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된 개정법은 6·25전쟁 무공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대신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까지 7개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상 친족의 폭이 정리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확인 단계가 달라집니다. 공로자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직계 후손이 없더라도 증손자녀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가 유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조문에 명확히 적혔습니다. 담당 부서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심사 기준을 이 7개 유형에 맞춰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법적 구조는 세 갈래입니다. '6·25전쟁'의 의미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따르고, '무공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을 말합니다. 공로자와 유가족 모두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즉 조문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6·25전쟁 중 공로로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전황이 급박해 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참전자들을 뒤늦게라도 찾아 훈장을 전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월이 흘러 본인 생존자가 크게 줄어든 만큼, 실제 전달은 유가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감 대상은 국방부와 각 군 인사·상훈 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 창구, 국가보훈 관련 단체, 그리고 조부·증조부의 참전 기록을 보유한 유족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집안에 6·25 참전 기록이 있는지, 무공훈장 수여 결정은 있었으나 전달받지 못한 사례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자가 제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등록 서류로 소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BEFORE · ~2026-07-07

유가족 범위 한정 규정

AFTER · 2026-07-07~오늘 시행

증손자녀·조카까지 7개 유형 명시

공포 2026-07-07시행 2026-07-07

영향: 국방부·각 군 상훈 담당 · 지방자치단체 보훈 창구 · 6·25 참전자 유족 · 국가보훈 관련 단체 · 근거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 제5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 주장 못 한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55941 · 선고 2023-09-21 · 민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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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도로보수원과 과적차량 단속을 담당하는 과적단속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이 지급되는데 자신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과 출장여비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상 지위가 이 조항이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보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도로 현장에 나가는 근무가 출장에 해당해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공무원이 임명행위로 형성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에 있고 근무조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며 전보로 업무가 바뀔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무기계약직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근무도 통상적 업무장소 밖의 임시 업무가 아니어서 출장이 아니라고 보았고, 별개의견과 5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공공부문 공무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공무원 수당을 기준으로 차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교대상성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게 되므로, 임금체계 개편이나 수당 설계 시 교섭 절차와 합의 내용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대의견이 5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이나 정책을 통한 처우 개선 논의는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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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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