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
①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ㆍ항만
2. 격리재배지역
3.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4. 수출단지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과일판매시장 및 곡류운송도로 주변 등 잠재적으로 해외 병해충 유입ㆍ정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대상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유입된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2. 이미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3.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해충
4.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중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제3조(예찰조사 방법) #
① 예찰조사 방법은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해충에 대한 트랩조사와 포장순회예찰이 있다.
1. 해충트랩조사 : 트랩ㆍ유아등ㆍ공중포충망
2. 포장순회예찰 : 병해충 및 잡초 예찰
②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의한 수출ㆍ입식물 재배지역 등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유형별 예찰조사 요령) #
① 트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1월)
2. 트랩설치 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수출ㆍ입식물 재배지, 과일판매시장 주변, 격리재배지, 외국인 군부대 주변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3. 조사대상 해충별 유인제
가. 지중해과실파리: Trimedlure
나. 오리엔탈과실파리: Methyl Eugenol
다. 오이과실파리: Cuelure
라. 기타과실파리: Protein bait(hydrolized protein)
마. 나방류: Pheromone
4. 트랩설치 방법
가. 해충별 기주식물에 우선 설치하며, 기주식물이 없는 경우 그늘진 장소 등 설치가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다.
나. 설치장소는 출입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지상에서 1.6~1.8m 높이에 사방이 잘 트이고 약간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 트랩의 설치간격은 유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 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설치한 지점에서 장기간 해충이 채집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트랩설치 지점을 변경한다.
5. 유인제 및 살충제 교체
가. Trimedlure, Methyl Eugenol, Cuelure: 고체유인제는 8주 간격, Strip 살충제는 1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액체유인제는 5㎖를 주입하고 2주 간격으로 재주입하며,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3㎖를 2주 간격 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
나. Protein Bait: 고체유인제 1개에 물 330㎖를 혼합하여 주입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가루유인제는 18g을 물 172㎖와 붕산 10g을 혼합하여 주입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다. Pheromone: 고체유인제를 8주 간격으로 교체하고 트랩 내의 끈끈이판은 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6. 조사횟수 : 2주 간격으로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한다.
7. 트랩설치장소 등록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지역본부ㆍ사무소별로 트랩번호를 부여하여 설치한 다음 설치위치의 GPS 좌표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식물병해충 예찰 정보 시스템(이하 "예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한다.
8. 유인제 보관: 유인제는 증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저온 보관한다.
② 유아등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1월)
2. 설치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등
3. 조사방법
가. 일몰시에 점등하고 아침에 소등한다.
나. Strip 살충제를 12주마다 교체한다.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는 살충제 3㎖를 2주 간격 재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
다. 주 1회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잎말이나방과ㆍ뿔나방과ㆍ바구미과ㆍ잎벌레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③ 공중포충망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
2. 설치장소 : 공항만 지역 등 바람이 잘 통하고 관리하기 쉬운 곳
3. 조사방법
가. 주 1회 공중포충망내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하되, 태풍발생 전후의 기상에 따라 수거간격을 조절하여 조사한다. (1~2일 간격 수거)
나. 잎말이나방과ㆍ뿔나방과ㆍ바구미과ㆍ잎벌레과 및 비래해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④ 포장순회예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1~12월
2. 조사횟수
가. 1~2월, 11~12월에는 월 1회 이상
나. 3~10월에는 월 2회 이상
3. 조사지역 : 공항ㆍ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격리재배지역, 수출ㆍ입식물 재배지역 등
4. 조사방법
가. 주요 병해충별 예찰 요령은 별표 1과 같고, 별표 1에 없는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에 준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나. 수출입식물재배지역 및 격리재배지역 등 시설포장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끈끈이판 등을 활용하여 해충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잡초예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4~10월
2. 조사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목재야적장, 종묘류 보세창고, 곡류 운송도로변 주변 등
3. 조사방법 : 2주 간격으로 조사하되 이삭가시풀, 서양가시엉겅퀴, 미국좀부처꽃, 갯드렁새, 미국실새삼, 큰도꼬마리 등 잡초조사
제5조(수입식물 재배지 통보) #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는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수입검역에서 미소독된 재식용 묘목류(격리재배ㆍ휴대ㆍ우편ㆍ특송ㆍ이사화물ㆍ조직배양식물은 제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를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에 통보하거나 식물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결과 등록 및 표본제작) #
① 채집된 병해충은 분류동정하고 그 결과를 식물병해충 예찰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채집된 병해충은 표본을 제작한 후 라벨을 부착(병해충명, 기주, 채집지, 채집일자, 채집자)하여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상황보고) #
①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새로운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ㆍ국내미분포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또는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이하 "농진청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임시조치) #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필요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농진청장이 방제를 취할 때까지 출입통제, 약제살포, 피해식물 전체 또는 부위 제거, 발견지점 주변 추가조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