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에 따라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외 채용시험은 제8조, 제16조,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실시기관"이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검찰총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4. "시험실시부서"란 운영지원과 및 총무과를 말한다.
5. "시험실시부서의 장"이란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을 말한다.
6. "수요부서"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채용시험을 의뢰한 부서를 말한다.
7. "수요부서의 장"이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채용시험을 의뢰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
①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채용시험은 시험실시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시험위원의 선정,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시험실시부서의 장과 수요부서의 장은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원활한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방법) #
① 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추가하거나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檢定)하며,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요소를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⑤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제6조(시험실시 요청) #
수요부서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규모ㆍ필요성ㆍ응시자격 등이 포함된 시험실시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시험실시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충원계획 수립)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시험방법 및 전형기준, 시험위원 및 채용점검위원 위촉 계획, 시험일정, 제출서류 등이 포함된 충원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사전협의 및 보고)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공고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공고)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와 채용시험 사전협의를 마친 후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 채용의 경우「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3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공무원 외 채용의 경우「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외 채용의 경우「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시험공고 기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원서접수) #
① 원서접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다만,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4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험공고 기간이 단축되어 원서접수 기간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접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제11조(시험위원 선정)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서류전형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의 시험위원 및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험실시부서 관계자는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 또는 인사업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 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②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④ 필기시험의 출제ㆍ채점위원은 각 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⑤ 검찰청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서류전형ㆍ면접시험의 시험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외부 참관인 제도를 활용한다.
⑥ 서류전형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의 시험위원 및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하며, 보안유지, 제척사유에 대한 회피,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서약서(별지 제4호 형태의 서식)를 제출받는다.
제12조(서류전형) #
①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서류전형시 경력 인정에 있어 별도의 기준 및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서류전형 채점표(별지 제5호 서식), 서류전형 보조평정표(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제7-1호, 7-2호 서식), 서류전형 심사 결과표(별지 제8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
④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결과를「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 서면결재를 받은 후 서류전형 합격자로 확정한다.
제13조(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시ㆍ장소,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4조(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 중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2조 제4항,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면접시험) #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②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에게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면접시 질의 내용,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 면접시험 응시자 순위별 평정점수표(별지 제10호 서식),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별지 제11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
④ 합격자는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 대상자로 선정한다.
⑤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합격자 선정 결과를「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 서면결재를 받은 후 면접시험 합격자로 확정한다.
제16조(채용점검)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2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전문가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타 기관 공직자로 위촉한다.
④ 채용점검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
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절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2. 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최종합격자 공고)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고,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18조(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채용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