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751–1800 / 1968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①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신청 이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고시행정규칙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2조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2. 근로자를
예규행정규칙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1.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가. 주식회사가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정관에 기재된 다음의 사항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④항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2항).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등기예규행정규칙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갑호질의) 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 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 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필하고 있던중 그 중 이사 3명이 사임으로 인한 법인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
등기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