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
① 할당신청서는 할당대상업체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20조에 따른 사업장 단위 및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 할당대상업체의 총괄 정보 및 업종 구분
2.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가.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다만,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 정부조치 등으로 인해 현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현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자연재해, 화재,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 정부조치 등이 원인이 되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고, 해당 사업장 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배출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발생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별도의 산정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
다. 기준기간 내 신설ㆍ증설 사업장 등 변동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이 경우 증설 사업장은 제2조제2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 내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원인이 되어 기존사업장의 변동 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동 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고, 기존사업장 내 변동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변동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다만,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받는 최소 단위를 하나의 사업장이자 하나의 시설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
라. 기준기간 내 신설ㆍ증설 시설 등 변동사업장 내 변동시설 또는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 이 경우 증설 시설에는 제2조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에 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연계설비의 설계용량이 변경 전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되어 해당 연계설비에서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의 사용량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기존시설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
3.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정보, 해당 시설 또는 활동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4.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정보
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의 배출시설에 제4항제1호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라도 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 연도를 도입 연도로 간주하며,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점이 제4항제1호의 방법론 개발시점보다 앞선 경우 도입시점을 방법론 개발시점으로 간주한다]하여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발생한 감축실적.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이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할당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제외한다.
나.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가 제4항제1호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라도 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 연도를 도입 연도로 간주하며,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점이 제4항제1호의 방법론 개발시점보다 앞선 경우 도입시점을 방법론 개발시점으로 간주한다]하여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해당업체의 외부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다음 각 경우
1) 다른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 경우
2)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다. 직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해당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이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기간 내 변동사업장 및 변동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가동개시일
2.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시설의 가동개시일
3. 사업장 내 증설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4.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제4호에 따른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신설ㆍ증설 사업장이 신설ㆍ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ㆍ증설 사업장이 신설ㆍ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6.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해당 사업장이 신설되거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라 연계설비의 증설에 따른 기존시설의 증설로 기존사업장을 증설 사업장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증빙자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일 또는 변경일,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이후 가동개시일
2.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후를 구분한 기준기간(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를 포함한다) 내 연도별 해당 기존시설의 전체 연계설비 내역
3. 해당 연계설비의 물리적 변경 전후의 설계용량(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변경되어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기존시설에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기준기간(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내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5. 제2항제4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④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1.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적용된 방법론(이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의 방법론에 한한다)
2.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에 대한 증빙자료
3.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최초로 감축실적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증빙자료
4.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감축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5.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할당대상사업장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 도입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정보와 해당 시설 또는 활동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경우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⑥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활동과 그 외 시설 또는 활동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할당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5항의 내용 중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의 "온실가스 배출"은 "활동자료"로 보고, 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5항(제5항의 내용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은 제외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으로 보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⑨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8항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를 사업장 단위로 본다.
⑩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사업장의 증설(제1항제2호라목 후단 따라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과 활동자료량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만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의 증설은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⑪ 제1항제4호다목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