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가. 주식회사가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정관에 기재된 다음의 사항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④항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2항).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나.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변경의 등기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5, 제351조).
나. 위 가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신주인수청구서 및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8 제1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