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5. 삭제〈개정 2026. 5.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5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2억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 제2항에 따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10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4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 제2항에 따른 중소가맹점, 제3항에 따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30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고 1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간 매출액으로 본다.
1. 합계액이 2억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 합계액이 2억 2천5백만원을 초과하고, 3억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
3. 합계액이 3억 7천5백만원을 초과하고, 7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
4. 합계액이 7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2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연간 매출액(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포함한다) 산정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수입금액, 총수입 금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⑧ 제2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제2호에 따른 결제대행택시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매출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제75조에 따른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제출하는 관련 명세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