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총괄담당자'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세무서 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법인세과장'으로 기재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稅籍)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세과장이 종사직원 수를 감안하여 관할 지역을 나누고 그 나눈 지역의 업무 중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처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서면분석'이란 각종 전산 입력자료ㆍ수집된 과세자료ㆍ세원정보자료 및 세원관리과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동일한 업종ㆍ항목 또는 동일한 신고유형의 법인, 자영업법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기획분석ㆍ전산분석하거나 탈루혐의가 있는 개별 법인에 대한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서면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세 등 과세표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분석ㆍ확인하는 것을 총칭한다.
가. 기획분석 : 동일한 업종ㆍ항목 또는 동일한 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하여 공통적ㆍ반복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계정항목, 특정 신고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산분석 : 각종 전산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 유형의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을 전산으로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4. '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감면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법인을 말한다.
6. '사후관리'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산총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8. '소득금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한다.
9. '파일전송'이란 세무자료 등에 대한 전산수록 내용이나 전산처리 결과를 세무서의 워크스테이션과 국세청의 주전산기에 파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자영업법인'이란 1인 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유사법인ㆍ가족기업, 현금수입업종 등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 영위 법인을 말한다.
13.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을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