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대법원 판례카아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원직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카아드의 최대한의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
법원 판례카아드의 정리 및 열람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의 대법관실과 재판연구관실은 당해 대법관비서관, 법원행정처의 처장실, 차장실은 각 비서관, 종무국장실은 서무담당관, 송무국장실은 민사사건담당관, 조사국장실 과 도서관비치용 및 합의실용은 사서담당관, 판례편찬실은 판례편찬담당관이,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총무과장이, 지원은 사무과장이 각 담당한다.
제3조(대장) #
각 법원은 판례카아드원부(별표 제1양식 )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분 류
제4조(분류 배열방법) #
전 법령중 헌법편 (헌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 원회법, 행정소송법), 민법편, 민사소송법편, 형법편(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편(형사소송법, 군법회의법 ), 상법편 (어음법, 수표법) 등 6편 을 별표 2와 같이 각 독립하여 분류하고 위 6편을 제외한 일체의 법령은 사전체 (가, 나, 다순)으로 분류한다.
(1) 카아드는 법령별 조문순(동일조문은 선고일자순, 동일선고일자는 사건번호순)으로 분류 배열한다(동일내용의 카아드가 2매 이상인 것은 관계조문의 수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각 해당 관계조문 밑에 주선을 그어 카아드를 관계조문과 특정을 하여 해당 조문에 배열하여야 한다).
예 : 관계조문이 수개인 경우, 카아드번호 10580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가) 민법 제493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가) 제498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다)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 배열하는 조문 밑에 주선을 그어 표시한다.
(2) 시행령은 모법 바로 다음에, 구법은 현행법 바로 다음에, 단 현행법의 시행령이 있을 때에는 구법은 현행법 시행령 다음에 배열하고, 구법이 수개 있을 때에는 현행법 다음에 , 구법의 페기년월 일이 가까운 것부터 먼것 순으로 배열 한다.
(3) 같은 함내의 법령 간에는 안내카아드를 넣고 한 법령내에서도 편장별 또 조문순으로 안내카아드를 넣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
제5조(카아드함의 배열) #
별표 2와 같이 법령별로 배열한다
제3장 정리
제6조(정리절차) #
판례카아드를 받으면 판례카아드원부에 등록하고 전장의 분류 방법에 의하여 분류한 후 소정의 판례카아드함에 배열한다.
제7조(판례카아드원부의 정리) #
카아드를 받으면 일련번호, 사건명, 관계조문, 선고년월일, 접수년월일을 판례카아드원부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별표 1. 양식)
제4장 보존
제8조(보존) #
판례카아드함의 보존은 대법원은 대법원장실, 각 대법관실, 각 연구관실, 행정처는 행정처장실, 차장실, 총무국장실, 조사국장실, 송무국장실, 대법원도서관 및 합의실, 판례편찬실, 하급법원은 각 법원의 도서실에 습기가 차지 않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
판례카아드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공기 소통을 시키며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열람
제10조(열람안내판 비치) #
카아드함 위에 별표 3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판(별표4)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카아드는 비치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못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후의 처리) #
열람후는 반드시 제자리에 꽂아 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