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적용제외) #
① 기업도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손실보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는 다른 보상관계 법령에 의한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4. "시행자"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동시행자를 말한다.
5. "이주대책"이라 함은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말한다.
6. "생활대책"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필요한 용지의 대체공급,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 등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행자가 행하는 대책을 말한다.
제2장 이주대책
제1절 이주대책의 수립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 #
①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신청 이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