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국세청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신설된 사무 또는 2이상의 국ㆍ과ㆍ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고 한다)에 관련되는 사무(이하 이 조에서 "신설된 사무 등"라고 한다)에 대한 주관 부서의 판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 3. 24.〉
1. 사무의 성질상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부서 간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2. 제1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에 분장된 사무를 대상으로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사무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조정이 가능하다.
③ 제2항에 의한 주관부서 판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24.〉
제2장 대변인
제3조(대변인) #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삭제
3.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보도된 국세에 관련된 기사 등의 발췌, 보관
4. 언론 취재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5. 문제보도에 대한 대응
6. 홍보용 사진의 촬영 및 배부
7. 부처 대변인협의회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신설 2012. 3. 6.〉
8. 기타 보도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제3장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