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병역법」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2. "의무복무"란 병무청장이「병역법」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련"이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직무교육"이란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석회의"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체검사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를 말한다.
6. "의무복무 만료"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3년간 의무복무 기간 후 복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편입 및 배치 등
제4조(신분 및 의무복무) #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1년 차
2.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2년 차
3.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3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