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해당 법인인 한국주택은행의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한 후 취하에 의하여 동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 납부의 여부에 대한 다음파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등록세법 제24조 제1호(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의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면세 규정은 법인이 신청하는 등기 또는 등록행위에 있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 행위로서 등기 등록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며 등록세법 제24조 제1항(구) 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법인이 신청하는 등기는 다같이 제한적 의미로서의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입된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을 제한한 법인은 그 소유권을 제한하게 된 원인이 소멸되면 응당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의 말소등기는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등기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을설"
한국주택은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세 면세대상법인이라 하더라도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시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한국주택은행은 등기의무자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소로 인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을호회답)
귀문은 "을설" 이 타당하다.
74. 12. 19. 법정 제714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715호 통첩
관계법조 :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