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 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 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필하고 있던중 그 중 이사 3명이 사임으로 인한 법인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농업진흥공사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의 선임동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1. 10. 28. 법정 제586호 참조)
"을설"
농업진흥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임원의 임면이 정부발령이므로 정부에서 후임 임원을 임명하지 않는 한 이사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사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수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귀문의 경우 갑설이 옳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
83. 7. 29. 등기 제294호 수원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95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