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ㆍ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재산관리관 등 지정) #
①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금 소속 재산별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소속 재산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기지 중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 대상 재산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나. 소속기관의 재산 :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다. 국군복지단(지역사무소 포함)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도록 한 재산(그 재산의 주용도와 연계된 부속재산 포함): 국군복지단장
라. 그 밖의 재산 : 국방시설본부장
2. 군인연금기금 소속 재산 : 국방부 군인연금과장
3. 군인복지기금 소속 재산
가.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도록 한 재산 : 국군복지단장
나.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5호의 재산: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다. 그 밖의 재산 : 국방시설본부장
②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은 해당지역재산을 관리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의 업무위임범위는 국방시설본부장이 정한다.
③ 재산관리관 소관 재산 중 일부를 별도의 기관(부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해당재산을 관장하는 분임 또는 재분임 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