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관계법령"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2. "규칙"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소송수행"이란 소송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제3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5.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각종 증거서류 및 판결문 등을 제출ㆍ송달ㆍ열람하는 방식의 소송 수행방법을 말한다.
6. "소가"란 소송목적물의 가액으로,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가를 인식한다.
가. 부과(징수)처분취소 소송 또는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청구세액의 합계액
나. 경정거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취소 소송 등 그 밖의 경우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부과 및 징수행정에 미치는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행정소송 사건과 민사소송 사건은 대법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
7. "소송관리자"란 소송수행자의 서면 및 변론 검토, 소송진행상황 검증, 보완지시를 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8. "공동수행자"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한 지방청과 세무서 소속 조사ㆍ분석ㆍ감사ㆍ강제징수 담당자 또는 부과담당자로서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과 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고액사건"이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가 50억 이상 사건을 말한다.
10. "중요사건"이란 고액사건과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거나 배치되는 법령해석 사건, 동일쟁점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11.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사건이 5건 이상 반복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 다만, 사건이 5건 미만이라도 반복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신진대리인"이란 국가를 대리한 사건의 심급별 종결 건수가 10건 미만인 대리인을 말한다.
13. "경력대리인"이란 국가를 대리한 사건의 심급별 종결 건수가 10건 이상인 대리인을 말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 #
소송수행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