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규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심사 또는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심사위원"이라 함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1]의 표시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장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제4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