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보유기관"이란 행정정보를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유지ㆍ관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지침(이하 "지침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또는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고객사무"란 은행 및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이 계약 또는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다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예금ㆍ보험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도 고객사무로 본다.
5. "내부사무"란 민원사무 외에 행정기관등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조례규칙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례ㆍ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7. "공동이용관리자"란 이용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분임공동이용관리자"란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각 권한부여단위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업무처리담당자"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해당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구비서류 및 민원발급기관에 요청한 발급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예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 행정정보보유기관, 이용기관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