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란 해당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란 이 규정 제12편에 따라 설치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실질적 경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이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54조의2(업종별ㆍ수산업가공수협의 경우 각각 제53조의2를 말한다)에 따라 구성된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 총회의 찬ㆍ반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6. "감사"라 함은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7. "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요령, 그 밖에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을 우선 적용하여 조합장을 선출한다.
제2편 선거권
제5조(선거권) #
① 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원에게 인정된다.
1. 조합장 선거
가. 총회 외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