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민원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 민원봉사실과 별도로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4. "이동민원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 민원봉사실과 별도로 설치하여 지정된 요일이나 신고기간에만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5.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세무서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6. "통합민원실"이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민원사무를 수행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7. "e-민원실 시스템"이란 종이 서식 대신 단말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민원 신청ㆍ접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8.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10. 고객의 소리(이하 "VOC"라 한다)란 민원인이 국세업무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칭찬ㆍ불만ㆍ건의사항 등을 말한다.
11. "VOC시스템"이란 납세자의 요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VOC를 수집ㆍ배분ㆍ처리ㆍ회신ㆍ분석ㆍ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세청의 각 실ㆍ국에서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되는 훈령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자 정보의 제공) #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민원인이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