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2)의 조사협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조를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 #
< 삭 제 >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
①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제1항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